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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를 개정하는 행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률로 이관된 조문을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고시에 포함되었던 내용이 법률에 직접 반영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전력기술인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전력기술인의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전력기술인의 신고)

이번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제정된 하위 법령입니다. 전력기술인의 자격, 등록,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령 간의 일관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력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와 함께 전력기술인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hinohaiphong.com

Categories: 전력 기술 관리법 운영 요령: 실무 가이드 및 주요 사항 정리

See more: https://hinohaiphong.com/category/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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