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장기대기자 전시근로역 처분 – 네이버블로그
사회복무 장기 대기자가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는 경우,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시근로역 처분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풀어보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원 연기 기간
선원으로 복무를 연기한 기간은 전시근로역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38조에 따르면, 선원으로 복무를 연기한 기간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때 감안됩니다. 즉, 선원으로 복무를 연기한 기간이 길수록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2. 대체복무 기간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대체복무를 마친 기간 역시 전시근로역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은 전시근로역 판정에 반영됩니다. 대체복무 기간이 길수록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보충역 편입 후 대기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보충역으로 편입된 후 전시근로역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병역 의무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시근로역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시근로역 처분에 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전시근로역 판정은 개인의 병역 신체 등급, 복무 기간, 주민등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무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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