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경우 절도죄 & 점유물이탈물횡령죄
누구나 휴대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가방에서 꺼내는 순간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릴 수도 있죠. 하지만, 남의 휴대폰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범죄를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주인 잃은 휴대폰”을 줍게 된 경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 것처럼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돌려주지 못했다면””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절도죄”와는 다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말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없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주인을 찾을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즉, “주인을 찾을 의무”를 알고도 “고의로” “주인을 찾지 않고” “내 것처럼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돌려주지 못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인하여 주인에게 연락
* 휴대폰에 부착된 명함이나 주소를 확인하여 주인에게 연락
* 휴대폰의 제조번호를 이용하여 제조사에 연락
*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여 주인에게 연락
만약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돌려주지 못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걱정은 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 것처럼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진행”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줍게 되면, “주인을 찾을 의무”를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인에게 돌려주는” “정직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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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점유물이탈횡령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